'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2024.08.30 20:57
수정 : 2024.08.30 20:57기사원문
피해자 동의 없이 게재해 2차가해
[파이낸셜뉴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제작·공개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영상에 등장하는 당사자 혹은 사이가 틀어진 구독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하는 등으로 협박·모욕한 혐의도 있다.
A씨가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들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당사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허위 사실 또는 타인의 약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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