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타먹은 실업급여 자진신고하세요”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파이낸셜뉴스
2024.09.02 10:47
수정 : 2024.09.02 10:47기사원문
고용부, 10월 1일까지 부정수급 신고기간
제보자에게도 '신고포상금' 지급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오는 10월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가짜 근로자를 내세워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훈련생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것도 포함된다.
부정수급 적발 시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집중신고기간 중 부정수급 당사자가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 추가 징수를 면제받는다.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단,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최근 3년 새 반복해 부정수급한 경우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용안정사업 관련한 부정수급의 경우 자진신고하면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제삼자가 부정수급을 제보해 실제로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엔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은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 가능하며, 팩스 및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이 끝난 후 10∼12월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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