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옥 인천시의원, 인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파이낸셜뉴스
2024.09.04 16:01
수정 : 2024.09.04 16: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이선옥(국·남동2)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의 사업비 지원 및 장애인·고령자의 관광활동 권리 증진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신설해 조례에 반영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동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시민의 관광 기본권을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관광조직의 주체 간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인천 지역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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