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담대 무주택자만 허용한다… '갈아타기' 불가
파이낸셜뉴스
2024.09.06 18:28
수정 : 2024.09.06 18:28기사원문
주택 처분 조건부도 제한
주담대 거치기간 없애고
신용대출도 연소득 내로 제한
[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주담대 대출 제한 조치가 은행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또 이자만 내는 주담대 거치 기간도 10일부터 없애기로 했다.
신용대출 역시 KB국민은행과 같이 최대 연 소득까지로 제한하고, 오는 13일 이후 마이너스 통장 최대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