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80% 상향 추진…"소비진작·경제활성화 효과"
뉴스1
2024.09.10 11:47
수정 : 2024.09.10 11:47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로 냈다고 밝혔다.
그 중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대해 8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 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1명당 25만~3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