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에 바르는 건데…" 알리 바디페인팅서 납 성분 검출
파이낸셜뉴스
2024.09.12 06:00
수정 : 2024.09.12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바디페인팅, 바디글리러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해당 제품들은 피부에 직접 발라 사용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9월 2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46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11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납과 니켈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사 결과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한 바디페인팅 2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알리 판매 제품에선 납(Pb) 성분이 국내 기준치(20㎍/g)의 92.8배를 초과한 1856㎍/g가 검출됐다.
쉬인 판매 제품에서는 납 성분이 국내 기준치의 3.8배를 초과했고, 니켈(Ni)도 국내 기준치(30㎍/g)를 1.4배 초과해 검출됐다
납은 세게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Group 2B)로 안전기준 이상 노출 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장기노출 할 경우 중추신경계 손상, 신장기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이다. 피부와 접촉 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일부 바디페인팅 제품의 색소사용 표시사항 확인결과, 국내에서 눈 주의 사용 금지 색소인 CI45410이 사용된 것으로 기재돼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알리에서 구매한 바디글리터 9개 제품에서는 메탄올 성분이 국내기준치(0.2%)의 43.2배를 초과한 8.635%, 안티몬 성분이 국내기준치(10㎍/g)의 최대 5배가 넘는 50.6㎍/g이 검출됐다.
메탄올은 눈 및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장기간 노출 시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안티몬은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 단단한 금속으로 피부와 접촉 할 경우 피부발진 및 금속에 대한 접촉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그간 서울시에서 진행한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초과 제품은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서울시의 유해 제품 정보 등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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