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휴'는 그림의 떡 "납기일 맞추려면 공장 돌려야죠"
파이낸셜뉴스
2024.09.11 18:29
수정 : 2024.09.11 18:29기사원문
5인이상 654곳 휴무 실태조사
16.6%가 나흘 이하로 쉬어
이유로는 '납기 준수'가 44%
영세업체 근로자는 수당도 없어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654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기업의 16.6%가 추석 연휴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 연휴는 주말과 추석 공휴일을 더해 총 5일인데, 응답기업 10곳 중 2곳은 모든 연휴를 온전히 쉬지 못한다고 한 셈이다. 특히 4일 이하 휴무기업 비중은 300인 미만(16.8%)이 300인 이상(15.2%)보다 1.6%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300인 미만 기업 중 4일 휴무기업은 9.1%, 3일 이하 휴무기업은 7.7%로 조사됐다. 이들이 쉬지 못하는 이유로는 '일감 부담은 크지 않으나 납기 준수 등 근무가 불가피해서(44.0%)'가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 '일감이 많아서'라는 응답도 13.1%로 조사됐다.
■불이익 무서워 공장 가동
그나마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돼 통상임금의 150~20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 상황이 나은 편이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5인 미만 사업장 휴일수당도 없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A씨는 "명절 연휴가 끝나고 밀린 주문을 모두 처리해야 하므로 연휴 중 하루는 나와 일을 한다"며 "연휴에 일한다고 특별히 따로 받는 수당은 없고, 사실상 마음 편하게 쉬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추석 상여금이란 '언감생심'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미만 기업의 상여금 및 성과급은 32만8000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의 상여금 및 성과급인 148만6000원의 22.1%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여금·성과급 수준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제조업체에 다니는 B씨는 "올해는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추석 상여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공휴일에도 발주가 많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출근해야 했는데, 이번 추석엔 그나마 쉴 수 있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명절 때마다 대기업의 복지, 상여금 등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진다고 호소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침체 시기일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는 구조적인 문제로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상생협력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적으로도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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