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2천400만건·10조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2024.09.12 12:35
수정 : 2024.09.12 12: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천400만 건, 10조원을 부과해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 부과 및 납부가 진행됐다.
9월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30일이다.
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및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ARS를 이용하는 경우 9월 말에 접속이 몰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9월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라고 행안부는 권장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