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한 사직 전공의...사전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2024.09.13 17:09
수정 : 2024.09.13 17: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3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의 신상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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