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이자환급 신청...30일까지 접수
파이낸셜뉴스
2024.09.22 12:00
수정 : 2024.09.22 12:05기사원문
3분기 신청 건 10월 8~15일 환급
[파이낸셜뉴스] 저축은행·상호금융·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3·4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4분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접수 건에 대해 오는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환급을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했다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제외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다.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에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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