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최재영 청탁금지법 혐의 '기소 권고'…1표가 갈라
파이낸셜뉴스
2024.09.24 23:51
수정 : 2024.09.24 23:51기사원문
8대 7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 의결
명예훼손·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불기소 권고
검찰 "두 차례 수심위 결정 참고해 사건 처리 예정"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기소를 권고했다. 명품가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사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약 8시간 동안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사건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앞서 최 목사는 검찰이 김 여사와 본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짓자, 진술 기회를 달라며 수심위를 신청했다.
이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 별개다.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에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의결됐다.
같은 사건 피의자에 대해 수심위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만큼, 향후 사건 처분에 대한 검찰의 부담도 커지게 될 전망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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