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최대 2년→3년...'모성보호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4.09.26 20:53
수정 : 2024.09.26 20:53기사원문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범위를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게 된다.
고용보험법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게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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