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 '출산'시에도 가능해진다...무이자 대출·부금 납부유예
파이낸셜뉴스
2024.09.30 13:24
수정 : 2024.09.30 13: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출산했을 경우에도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납부유예 사유로도 인정된다.
9월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무이자 대출과 납부유예 인정 사유를 공제 가입자가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기존의 의료(질병·상해), 재해, 회생, 파산 등 4종의 무이자 대출 상품과 재해, 입원 치료, 경영악화, 파산·회생, 휴업, 사회재난 등 6종의 부금 납부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했다.
노란우산 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공제 사업이다. 지난달 기준 재적 가입자는 176만7000명, 공제부금은 27조2000억원 수준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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