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 일상 속 차별 없도록… 공직자 인권감수성 키워야"
파이낸셜뉴스
2024.10.01 18:12
수정 : 2024.10.01 18:12기사원문
김정일 울산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수사이의 심사·차별시정 등 활동
취약계층·범죄 피해자 보호 힘써
인권교육 늘었지만 현장적용 부족
시민 목소리 듣는 창구 마련해야
울산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민의 인권 보호와 권익구제 업무 일원화를 위해 지난 2022년 9월 두 개의 부서를 '권익인구권담당관'으로 통합 개편했다. 이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권 도시 울산'이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울산시 인권증진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다.
김정일 위원장(사진)이 이끄는 울산시 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울산시 인권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권증진 시행계획, 인권교육 계획 등을 의결하고 전국 인권단체들과 교류하며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인권증진이 이뤄져야 사회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 세계인권선언 전문에는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일로 인해 벌어진 위험성을 경고하고, 법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라며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다뤄야 할 인권정책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는 주로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인권정책과 사업이 필요하다며 현재 울산시가 시행 중인 제2차 인권증진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세부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우선 생활 속에서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과제로는 사회적 약자 소득보장, 노인 인권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성·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동권·환경권·안전망 등 인권친화적인 도시환경을 만들고, 이 밖에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고도화하는 사업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인권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인권 인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그 역할에 대한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인권교육이 많이 이뤄졌고 공공기관에서는 인권교육이 필수항목이 되었지만 슬라이드를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현장성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인권정책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사회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확대와 참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지만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한지 알 수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민이 느끼는 인권의식 수준과 시민이 요구하는 요소 등을 파악하는 정기 조사도 마련되어야 인권 도시 울산으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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