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최저보증으로 안정성 강화한 연금보험 출시
파이낸셜뉴스
2024.10.02 10:41
수정 : 2024.10.02 10:41기사원문
해당 상품은 안정적인 노후자금 준비를 돕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이다. 최저보증구조를 도입해 금리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한층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가입 시 1종(보증비용부과형)과 2종(보증비용미부과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종에 가입한 후 5년을 유지하면 이 기간 동안 공시이율이 아무리 낮아져도 연복리 3.7%로 적립한 최저계약자적립액을 보증한다. 최저보증 시점(5년) 이후에는 계약자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해준다.
연금지급 형태는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 정해진 기간(최대 3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확정연금형', 평생 연금을 받고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는 '상속연금형' 가운데 2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보험료 납입을 최대 3회까지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납입기간의 50%가 지나고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이 5년이 넘었다면 직장폐업, 퇴직, 3개월 이상 입원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보험료 납입 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은퇴시기에 맞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연금 개시시점을 최대 10년까지 연기할 수 있고 연금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중 일정비율을 일시금으로 받아 목적자금으로 활용도 가능하다.
가입 대상 나이는 0세부터 85세까지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각종 보너스로 연금액을 늘릴 수 있고 유연한 보험료 납입과 노후자금 운용 등 혜택을 더해 고객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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