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남용해 경쟁사 영업비밀 수집"…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
파이낸셜뉴스
2024.10.02 12:00
수정 : 2024.10.02 18:44기사원문
공정위, 법인 검찰고발도 진행
카카오 측 "무상 제공하라는 말"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맹택시 사업자들에게 타다 등 경쟁 4사의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96%(2022년 기준)에 달하는 압도적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카카오T 앱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는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중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와는 제휴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받기로 했다. 그러나 제휴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은 차단했다.
타다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 차단으로 인해 소속 가맹기사들의 가맹해지가 폭증해 어쩔 수 없이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제휴계약을 맺었다. 현재까지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이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크게 상승했다.
경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게 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택시가맹 사업자의 대부분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으며, 택시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경쟁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플랫폼 제휴계약을 전제로 호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맹본부들이 있는데, 이번 심결은 타 가맹본부에는 무상으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주장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예지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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