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과점의 폐해 보여준 '카카오택시 갑질'
파이낸셜뉴스
2024.10.02 19:18
수정 : 2024.10.02 20:53기사원문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거액 과징금
'영업정보 안주면 콜차단' 지위 남용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호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우티·타다·반반·마카롱 등 4곳의 경쟁사업자에 차량번호, 주행 정보 등 영업비밀을 실시간 제공토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강요했다. 이를 거절하면 경쟁사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해버렸다.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T 호출이 차단되면 경쟁사 기사들은 영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을'의 약점을 잘 알고 악용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 이날 제재 결정을 직접 발표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여러 정황에 비춰 볼 때 경쟁제한의 목적 의도가 분명하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커서 과징금 액수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2월에도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수법의 '콜 몰아주기'로 257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믿고 이용했던 독과점 플랫폼의 횡포에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공정위의 조사와 제재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이런 비정상적 독과점 체제가 굳어질 때까지 경쟁당국은 지금껏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쟁당국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이다.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는 한 기업의 이익 독식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 경제의 건강한 생태계를 파괴한다. 공정위는 논란이 되는 독과점 플랫폼 입법 방향을 최근 사후제재로 바꾸고 과징금 상한을 8%로 높이기로 했다. 과도한 규제는 기술혁신과 자유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한다. 그러나 입법 취지가 좋다 한들 이번 사안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늑장 처분이 돼선 안 된다. 거대 플랫폼은 이용자 쏠림이 시작되면 되돌리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총 10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정위는 철저히 대응해 용두사미 꼴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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