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제 시스템 개선
파이낸셜뉴스
2024.10.04 12:45
수정 : 2024.10.04 12:45기사원문
사회복무요원 국외여행 추천서 '서면→전자'…처리시간 단축
[파이낸셜뉴스]
기존엔 구비서류가 필요 없는 단기국외여행의 경우에도 허가를 위해선 2일이 걸렸으나, 이젠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허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제도는 병역이행의 공정성 확보와 병역의무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민편익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국외 병역의무자가 불편함 없이 적극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재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및 온라인 설명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병역의무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국적을 변경하거나, 국외여행 허가기간 종료 후에도 귀국하지 않는 병역회피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관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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