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들킨 재혼 남편, 시간 질질 끌며 아파트를 전처 자식 앞으로
뉴스1
2024.10.07 08:26
수정 : 2024.10.07 08:26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혼 의사를 통보했다면 상대 배우자에 대한 채권, 즉 재산분할 권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렸더라도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기에 얄팍한 수를 부려봤자 소용없다.
자식 없이 남편과 사별한 A 씨는 역시 아내와 사별한 B 씨와 만나 10년 전 재혼했다.
최근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고 B 씨의 자녀들에게도 이를 알렸다.
"용서해 달라,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겠다"라는 B 씨의 말에 마음을 돌렸다는 A 씨는 "어느 날 남편 명의인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소유자가 전처 자식 앞으로 돼 있더라"며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부부 일방이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련 소송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명의변경 사실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도움말한 뒤 전처 자식에게 넘어간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는 곧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예정으로 보고 있기에 이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A 씨가 이혼 의사를 밝힌 뒤 남편이 처분했고, 그 상대방도 남편의 전혼 자녀들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인다"며 명의가 제 삼자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기에 재산분할에 따른 절차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지적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남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위자료는 제각각이지만 일반적으로는 2000만 원 내외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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