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투 마음에 안 들어"..직장동료 살해하려 한 20대男, 결국
파이낸셜뉴스
2024.10.08 07:00
수정 : 2024.10.08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며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흉기를 들었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B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급소"라며 "피해자에게 약간의 상처를 내 겁을 주려는 의도에서 왼손으로 흉기를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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