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동아리' 회장, 별도 성폭력·마약 혐의 실형
파이낸셜뉴스
2024.10.09 14:00
수정 : 2024.10.09 18:40기사원문
대학생 연합 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30대가 별도의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구태회·윤권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씨(3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의 형을 내렸었다.
염씨는 2020년 7월부터 알게 된 여성과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고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와 엑스터시(MDMA) 등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혐의도 있다.
염씨는 수도권 13개 대학생 수백명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의 회장으로 있으며, 2022년 12월부터 1년간 마약류를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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