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예비군훈련 소집 불참 20대…벌금 1000만원
뉴스1
2024.10.12 09:03
수정 : 2024.10.12 09:03기사원문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20대가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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