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고했어요?" 신고자 찾아간 음주 뺑소니범..경찰, 신고자 정보 알려줘
파이낸셜뉴스
2024.10.16 07:26
수정 : 2024.10.16 13: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뺑소니범 신고자의 정보를 가해 운전자에게 누설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완주군의 한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다른 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달아났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인근 골목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이달 초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사고 상황을 설명하며 자백을 끌어내려 했으나 A씨는 이후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수사관은 여러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업종을 언급하며 "거기서 (사고 당시 상황을) 다 봤다는 데…"라고 실언했다.
A씨가 사고를 낸 장소 주변에는 이러한 업종의 가게가 단 2곳에 불과했지만 특정 사업장 정보가 노출돼 사실상 신고자 정보를 알려준 셈이었다.
불구속 상태였던 A씨는 조사 이후 신고자의 매장을 찾아가 "나를 신고했느냐"고 따졌으나 A씨와 신고자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도중 신고자의 사업장 정보를 노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증거를 내놔도 인정하지 않아 수사관이 답답한 마음에 그런 말을 한 것 같다"면서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고자의 정보가 일부라도 노출된 만큼 당사자를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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