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 '21만 게이머 헌법 소원'에 대해 "우려 공감... 헌재 따르겠다"
파이낸셜뉴스
2024.10.17 20:02
수정 : 2024.10.17 20:02기사원문
게이머 21만명,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 위헌 헌법소원 청구
진종오 의원, "게임법 개정 필요해"
서태건 위원장, "공감... 헌재 따르겠다"
[파이낸셜뉴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을 둘러싼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게임산업법 조항이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위원회가 합의제로 운영 중이라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헌법소원에 참여한 청구인은 총 21만750명으로,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위헌 소송 청구인 수(9만5988명)를 넘어선 최대 기록이다.
진 의원은 "21만명이라는 역대 최대 인원이 서명해 헌법 소원을 제출한 점을 보면 게임법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과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 기준을 다른 저작물에 적용한다고 봤을 때 영화 '범죄도시'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게임이라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위에서 대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게임은 다른 콘텐츠처럼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이 가능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위원장은 "상호작용이 게임의 특성이긴 하나, (근거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게임업체가 게임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거쳐야 하는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제도'가 "게임업계에 불필요한 발목 잡기 제도"라고도 꼬집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는 고민할 여지가 있지만, 최대한 게임업계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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