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머리 못 깎는’ 금감원···임직원들, 주식매매규정 고의 위반
파이낸셜뉴스
2024.10.24 17:50
수정 : 2024.10.24 17:50기사원문
6명, 총 과태료 1150만원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17차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금감원 직원 6명에게 과태료 총 1150만원 부과가 의결됐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50만원에서 660만원 사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감원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고, 자기 명의로는 1개 증권사·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6명은 분기별 매매명세서를 통지하지 않아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특히 이들 중 5명은 고의로 분기별 매매명세서를 통지하지 않아 참작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해당 위반행위는 신고시스템을 개선하기 전 발생한 사안으로, 이후에는 위반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 직원이 5년간(2020~2024년) 자본시장법이나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내역은 모두 106건으로 집계됐다. 각각 42건, 64건이었다. 이중 감봉까지 이어진 것은 1건에 불과했고, 19건은 주의 촉구, 나머지 86건은 구두경고·서면경고에 그쳤다.
김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 내부 규정 위반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말로만 대책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금감원 내부에도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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