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신혼·청년 주거안정 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2024.10.27 11:00
수정 : 2024.10.27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했다. 또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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