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한테 말하지 마"…각서 쓰고도 '조카 성폭행' 고모부 '징역 9년'
파이낸셜뉴스
2024.10.29 07:06
수정 : 2024.10.29 07: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했다.
A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조카에게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성폭행 사실이 발각돼 각서까지 썼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선의 정이 미미하고 충격과 고통을 받는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판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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