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대게 불법 어획 등 4건 적발...강원도 불법어업 사법·행정 처분
파이낸셜뉴스
2024.10.29 09:38
수정 : 2024.10.29 09: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불법어업 행위 4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체중 미달 문어 포획 1건(강릉시 영진항) △ 대게 암컷 포획 및 금지체장 대게 포획 1건(강릉시 주문진항) △ 금지기간 연어 포획 1건(속초시 속초항) △ 불법어획물 연어 유통 1건(속초시 속초항) 등 4건이다.
도는 적발된 위반 행위자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 글로벌본부 관계자는 "도내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수시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관계 법령을 준수해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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