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상생협의체, 물 건너간 '10월 내 결론'... 배민, "상생안 성실히 협조"
파이낸셜뉴스
2024.10.30 23:19
수정 : 2024.10.31 08:15기사원문
11월 4일 차기 회의
수수료 제외한 나머지 안건 합의
배민, "상생안 합의 이르도록 협조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수수료를 둘러싼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상생협의체가 9번의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0월 내 합의를 목표로 했지만 10월 마지막 회의에서도 '배달 수수료'가 걸림돌이 됐다. 다만 최혜대우 등 나머지 사안에 관련해서는 합의가 이뤄지면서 오는 11월 4일 열릴 회의에서 상생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에서 배달 수수료를 제외한 △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 △소비자 영수증 배달료 표기 등 다른 3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조정안으로 합의했다.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에 대해서는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은 소비자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들의 반대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주문 수락 후 픽업 구간에 한정해 약관변경과 기사들의 동의를 거쳐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협의체는 입접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 등에서 의견이 갈리며 오는 11월 4일 다시 회의를 할 예정이다. 입점업체 단체는 중개 수수료 비율을 매출액에 따라 주문 총액 2~5% 이내에서 차등 적용하는 안을 내놨지만, 배달 플랫폼은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으로 알려졌다. 배민은 매출에 따라 2.0~9.8%의 차등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쿠팡이츠는 지난 8차 회의에서 중개수수료를 5.0%로 인하하지만 배달비를 점주가 부담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배달업계 1위 사업자인 배민은 상생안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배민 관계자는 "꾸준히 정부와 소통하고 진전된 상생안을 제출하며 협의에 임하고 있다"며 "상생안이 합의에 이르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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