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 ‘프로포폴’ 지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4.10.31 13:46
수정 : 2024.10.31 13: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24년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0월 31일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하는 등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민원 불편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마약류 안전관리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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