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 '17억 수익' 환전상 징역형
연합뉴스
2024.10.31 16:53
수정 : 2024.10.31 16:53기사원문
법원,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 '17억 수익' 환전상 징역형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온라인 게임머니를 현금을 받고 거래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둔 환전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2023년 광주 서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온라인 '한게임'의 웹보드(도박)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사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 6개월(일부 집행유예) 또는 500만~800만원 벌금 등을 선고받고, 최대 8억여원을 추징 명령 받았다.
A씨는 게임 이용자가 현금을 보내면 의도적으로 게임에서 져줘 게임머니를 가져가게 하거나, 반대로 게임에서 이겨 받은 게임머니 액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29만회에 걸쳐 400억원 상당의 현금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에서 의도적으로 패배해 게임머니를 주고받는 일명 '수혈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들은 17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뒀다.
주범 중의 한명인 A씨는 마약을 매수한 행위도 적발돼 함께 처벌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임머니 환전 범행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의 중대성을 고려한 1심은 다시 살펴봐도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