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논문 부당심사 의혹'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024.11.06 14:48
수정 : 2024.11.06 14:48기사원문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 진행 중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과거 특정 교원의 재임용을 위해 부적절한 논문 심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서강대 전 법학전문대학원장인 A씨와 부설 연구소 학술지 편집위원장 B씨 등 7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9년 2월 조교수인 C씨에게 대학 부설 연구소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게 한 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의 논문은 타 학술지 2곳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C씨가 연구 업적 점수 미달로 재임용되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교내 학술지에서 꼼수 심사를 통해 재임용에 도움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학술지 심사 규정은 편집위원장이 투고 논문 접수 마감 후 편집위원회를 소집, 접수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A씨 등은 편집위원들을 거치지 않고 논문심사위원을 임시로 물색하도록 지시, C씨의 논문과 관련없는 법 전공자 3명에게 심사를 의뢰해 하루 만에 논문심사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가 학술지 편집위원회 미개최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회 명의로 발급돼 회의록 및 서류 위조 의혹도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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