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막으려는 순찰차 들이받은 30대 음주운전자...결국 옥살이
파이낸셜뉴스
2024.11.09 10:28
수정 : 2024.11.09 10: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7일 오후 11시30분께 경기 평택시에서 충남 공주시까지 99.6㎞ 구간을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0.110%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에도 계속 차를 몰았고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A씨의 차량 앞을 막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이 삼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깨는 등 도주를 막으려고 하자 순찰차 앞부분을 차량으로 여러 차례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경찰관 4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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