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동료 폭행 숨지게 한 40대 택배기사...결국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4.11.09 13:24
수정 : 2024.11.09 13: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주차시비로 동료 택배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중상해(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일을 하던 중 다음 날 새벽 택배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5월 13일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잃었다"며 "피고인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 시킬수 없어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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