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노조 "김기유 前의장 직원 폭압·갑질...엄중 처벌해야"
파이낸셜뉴스
2024.11.13 11:22
수정 : 2024.11.13 14:12기사원문
이호진 전 회장 2011년 구속된 뒤 그룹 '2인자'
박영대 태광산업 석유화학 노조 위원장은 "김기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태광그룹이 거듭나는 출발점”이라며 "김 전 의장의 비인격적 막말과 욕설은 회사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유의 행위는 기업의 조직문화와 직원들의 삶을 파괴한 무거운 범죄"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장의 비위 행위로는 △명분 없는 인사제도 도입 △무차별적 징계 남발 △예고 없는 대규모 인력 감축 △경영성과급 미지급 △대규모 임원 강제 해임 등을 꼽았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올해 7월 이씨와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이 2011년 구속된 뒤 그룹 '2인자'로 경영을 맡았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