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시장직 잃어
파이낸셜뉴스
2024.11.14 11:55
수정 : 2024.11.14 11:55기사원문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시장직 상실
[파이낸셜뉴스]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예유예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은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9월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혐의 중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지급액 중 200만원만 인정되며 박 시장의 형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박 시장이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면서 박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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