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 기어 넣은 채 하차하다"…차량 문에 끼여 숨진 60대女
파이낸셜뉴스
2024.11.16 08:33
수정 : 2024.11.16 08: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서 주차하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운전석 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5시 10분쯤 안산시 단원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났다. A씨가 운전석 문에 끼인 것.
이날 A씨는 주차를 마치고 운전석 문을 열어 하차하던 중 갑자기 차량이 앞으로 나아가자, 그 상태로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차량은 계속 전진했고, 결국 좌측 지하주차장 기둥과 맞닿은 운전석 문이 강제로 닫히며 A씨 신체가 끼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씨가 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주차 기어로 바꿨다고 착각한 채 차량에서 내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관계자는 "A씨가 운전석 문 밖으로 몸을 반쯤 내민 상태에서 차량을 세우려다 기둥과 부딪히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본다"며 "사고 후 차량은 멈춰 섰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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