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세 男, 경찰서에 장난전화 18번 하고 징역 6개월…얼마나 심했기에
파이낸셜뉴스
2024.11.19 11:22
수정 : 2024.11.19 11: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서에 18번 장난전화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심한 욕설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8부(이준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47)에게 징역 6개월,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날 오후 2시46분까지 총 18회에 걸쳐 112신고를 했으며 경찰관에게 욕설도 했다. 이에 경찰은 이씨를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해 송파서 방이지구대로 인치했다.
하지만 이씨는 지구대에서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물티슈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행위를 지속했다. 이에 지구대 소속 순경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가자 순경을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했다.
이씨는 이번 범행 이전까지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욕설의 표현이 수위가 상당하고 그 중에서는 성적 표현도 다수 포함돼 있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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