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갔다가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파이낸셜뉴스
2024.11.19 18:22
수정 : 2024.11.19 18:22기사원문
연말연시 해외여행 증가 앞두고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우려
상점 직원이 IC칩 갈아끼워 탈취하기도
결제알림 서비스 등 적극 활용해야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중 해외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1198건으로, 피해 금액은 16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도난·분실로 인한 피해가 건수 기준 89.6%, 금액 기준으로는 90.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피해는 △관광명소에서의 소매치기 △상점 직원이 카드 IC칩 탈취 △사설 ATM기의 카드정보 복제 등이다.
동남아에서는 매장 직원이 해외여행객의 신용카드 IC칩을 바꿔치기한 사례도 있다. B씨는 동남아 현지 상점에서 물건 구매를 위해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했다. 현지 상점에서 근무하던 범인은 해당 신용카드의 IC칩만을 탈취해 갈아끼우는 방식으로 부정사용했다. B씨는 이후 현지에서 카드결제가 되지 않자 의심 없이 다른 카드로 결제했고, 귀국 후 카드 결제일이 돼서야 카드 부정사용을 인지했다. 금감원은 이 사례의 경우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동의’를 해두면 귀국 이후의 부정사용은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영국에서는 길거리에 놓인 사설 ATM기가 실제로는 카드 복제기였던 사례가 있다. 범인은 여행객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카드를 활용해 부정사용을 저질렀다. 금감원은 해당 사례를 두고 ‘결제알림 문자서비스 및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두면 부정사용 조기 인지 및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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