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cc 미만 자동차 보유자도 생계급여 길 열린다
뉴스1
2024.11.21 12:01
수정 : 2024.11.21 12:01기사원문
소득이 월 100만 원인 A 씨(2인 가구)는 배기량 1900cc 자동차(차량가액 450만 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해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됐고,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내년부턴 배기량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돼 월 7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해 차량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에 내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완화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나, 내년부터는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약 3만 8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이란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10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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