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안 돼'…서해 불법조업 2척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4.11.22 14:42
수정 : 2024.11.22 14: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오후 9시10분께 어청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쌍타망 2척(98톤급)을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한중 양측은 지난 5월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협의를 거쳐 관련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해경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거나 설치하지 않은 채 조업하는 선박과 어업허가증에 적힌 국제총톤수가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 나거나 어업 종류별로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는 행위, 폐위 장소 용적 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 5가지 유형을 신설해 단속 중이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은 신설 유형인 '폐위 장소 용적 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우리 EEZ에 입어했고 나포 때까지 8차례에 걸쳐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국 선박은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담보금 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납부한 뒤 석방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들을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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