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간 음주운전 5번"...경찰,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2024.11.22 17:57
수정 : 2024.11.22 17:57기사원문
3.4km 구간 운전...면허취소 수치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37분께 거주지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까지 약 3.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을 초과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과 차량 압수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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