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피폭' 삼성전자,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4.11.24 20:45
수정 : 2024.11.24 20: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5월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노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반도체 웨이퍼 장치를 정비하던 작업자 두 명이 방사선 피폭 피해를 당했다.
방사선 차단 장치인 '인터락'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등일 때 '중대 재해'로 규정한다.
근로복지공단이 방사선 피해를 본 두 사람 모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중대재해로 전환된 것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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