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 여부, 이르면 28일 결정
파이낸셜뉴스
2024.11.28 13:53
수정 : 2024.11.28 13:53기사원문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
[파이낸셜뉴스] 100억원대 배임과 허위 광고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홍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액은 각각 수십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홍 전 회장이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사내 발표회가 아닌 기자 초청 심포지엄에서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또 불가리스 논란이 불거지자 이런 지시가 담긴 휴대전화 2∼3대를 한강에 버릴 것을 지시했다는 실무진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회장은 2021년 '불가리스 코로나19 논란'으로 남양유업이 소비자 불매 운동과 경찰 수사 등에 직면하자 국민들에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지분 53%를 한앤컴퍼니에 팔기로 했다가 이를 번복했으나, 올해 1월 '계약대로 주식을 매도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국 경영권을 넘기게 됐다.
이후 새 경영진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경법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 남양유업이 횡령 등으로 고소한 금액은 201억원이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의 가족들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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