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비용 내놔" 전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여성·무속인 '무기징역'
뉴스1
2024.11.28 14:57
수정 : 2024.11.28 15:25기사원문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전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여성과 그에게 범행 지시를 내린 무속인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8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와 40대 무속인 B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어머니와 함께 부친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딸 C 씨(19)에겐 징역 10년을 내렸다.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혐의(강도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B 씨 전 남편 D 씨(50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굿 비용을 뜯어내려는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돈을 갈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기와 목 등 급소를 500회 이상 폭행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B 씨가 무리에서 절대적 위치와 영향력을 행사하며 발단한 것"이라며 "A 씨 자식들에게 신들린 것처럼 연기하도록 하며 폭행을 교사했다. 모든 책임은 B 씨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A 씨는 정신적으로 (B 씨에게) 종속됐을지라도 폭행을 행사한 행위 당사자여서 책임이 크다"며 "C 씨는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윤적이고 패륜적 범행을 일으켰지만 어린 나이와 진심으로 사죄 모습을 보여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도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 씨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와 C 씨는 지난 5월 9일 경기 양주시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 E 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각각 E 씨의 전처와 딸로, 6일간 E 씨를 500회 이상 폭행하며 신내림 굿 비용을 요구했다.
무속인 B 씨는 자신의 심리적 지배하에 있는 A 씨와 자녀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함께 E 씨를 때렸다.
E 씨가 끝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B 씨는 A 씨 아들을 앞세워 신들린 것처럼 행동하라고 한 뒤 폭행을 사주했다.
사건 전날 밤 E 씨는 폭행을 피해 주택을 빠져나왔으나 다시 붙잡혔고 결국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 모녀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E 씨가 과거 자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다투다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모녀의 진술을 '거짓'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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