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2배' 산지 개발·농지에 편의시설 허용…"경제가치 2.5조"
뉴스1
2024.11.28 15:00
수정 : 2024.11.28 15:00기사원문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농지에 전후방 산업과 생활편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3580㏊의 산지의 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을 해제한다. 이번 조치로 향후 10년간 2조 50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45건을 확정·발표했다.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 수직농장의 설치를 허용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상 농촌마을보호, 재생에너지, 축산 등 특화 지구 7종 내 농지·산지 규제 완화를 위해 농지전용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다.
생활 인구 유입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산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3580㏊를 해제한다.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이 변화하면서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가 대상으로 여의도 면적의 12.3배에 달한다.
또 관광단지와 달리 100㏊로 규모가 제한돼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하고,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항목에서 농기계 보유 상황 등 일부 조항을 간소화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한다. 특히 영농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령 농업인 등이 농약·비료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도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가 개선되면서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총 2조 5000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는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기후변화, 인구 감소·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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