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 원인규명 불가하다는데…구상권 청구대상은?
뉴스1
2024.11.30 07:13
수정 : 2024.11.30 07:13기사원문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찰이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인 서구의 구상권 청구 계획 이행 여부에 초점이 쏠린다.
30일 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8월 초 발생한 청라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인천시에 신청한 약 27억원의 재해구호기금 중 약 3억2024만원이 사용됐다.
하지만 지난 28일 경찰이 '원인규명 불가'라는 화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서구는 명확한 구상권 청구대상을 찾기 힘들어진 상황이다.
경찰은 "화재로 차량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에 영구적 손상이 일어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발표했다.
서구는 법률자문 등을 통해 최대한 구상권 청구대상을 찾겠다는 방침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27억원의 재해구호기금 중 사용된 3억 원이 복구되지 않은 채 인천시에 다시 돌아가게 된다.
다만 서구는 경찰이 애초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배터리팩'을 두고 '벤츠코리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불이 차량 하부 배터리팩에서 시작된 정황은 맞으므로 제조사인 벤츠코리아에 어느 정도 책임 있다고 판단되지만, 구상권 청구 대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구상권 청구를 위해 벤츠코리아 외에도 또 다른 책임 주체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은 지난 8월 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일반차량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던 '벤츠' 전기차(EQE350)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근 주차 차량 87대가 타고, 783대가 불에 그을렸다.
차주 A 씨는 지난 7월 29일 차량에 전기를 완충해 근처에 2시간가량 운행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했고, 약 59시간 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차량에는 중국 파라시스가 만든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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