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 앞에서 특정 후보 지지 한 60대 교회 목사 벌금형
뉴시스
2024.11.30 18:03
수정 : 2024.11.30 18:03기사원문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지난 4월 총선 당시 신도들 앞에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60대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종교상의 직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인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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