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들에게 1000만원 받은 코치...법원 "근로계약 갱신거절 적법"
파이낸셜뉴스
2024.12.01 15:12
수정 : 2024.12.01 15:12기사원문
금품수수·공용차 유용...벌금 300만원 선고된 수구 코치
"이중징계는 부당"...법원 "중대한 비위, 정당한 계약 종료"
[파이낸셜뉴스]자신이 지도한 선수들로부터 현금을 수수했다가 징계를 받은 코치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06년 2월 경기도체육회 소속 수구(수영장에서 상대편 골대에 골을 넣는 경기)팀 코치로 입사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다.
2018년에는 감독으로 승격됐지만, 2017년 1월 같은 팀 선수들에게 1000만원을 받은 사실과 2019~2020년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이 문제돼 2021년 5월 감독직에서 코치로 강등됐다.
이후 금품 수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이 선고되며 유죄가 인정됐다.
이 시기 경기도는 경기도주택도시공사(공사)와 운영사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A씨는 공사 소속으로 전환돼 2021년 8월부터 공사 소속 수구팀 지도자로 근무했다. 그러나 공사는 같은 해 11월 A씨에게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라며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중노위 재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고, 금품 수수로 이미 감독에서 강등됐으므로 동일 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이중징계"라고 주장했다. 또 금품을 받는 과정에 강압은 없었으며, 선수들을 위해 사용한 돈을 보전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스포츠팀 감독 계약을 갱신해온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갱신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육지도자가 지도하는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대한 비위"라며 "다른 지도자 및 선수들에게 미칠 영향과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엔 이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서도 "공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에 따른 것"이라며 지적했다.
"갱신거절은 이중징계"라는 주장을 놓고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와는 성격이 다르며 징계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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