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 장비 렌탈 비싼 이유 있었네…공정위,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 제재
파이낸셜뉴스
2024.12.02 12:00
수정 : 2024.12.02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가 2022~2023 시즌과 2023~2024 시즌의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는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에서 스키・스노보드 장비와 의류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총 57개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그러면서 결정사항을 구성사업자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지했다.
또한 협의회는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의 최저가격 위반 내역을 감시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정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대여료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이 최저가격을 준수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비발디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 및 강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다른 스키장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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